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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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이란
의제21
의제21(Agenda21)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 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도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 21]을 수정ㆍ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향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9개 주요그룹
의제21의 전체적인 구조
의제21의 주요분야
의제21의 구조
분야별 | 내용 |
---|---|
전문(1장) | 전문 |
제1부 사회경제부문(2∼8장) |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9∼22장) |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23∼32장) |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 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
제4부 이행수단 부문(33∼40장) |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주관부서
주요내용 | 주관부서 |
---|---|
제1장: 전문 | - |
제1부 사회경제부문 | |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제3장: 빈곤퇴치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 환경부(지구환경과) |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
제8장: 의사결정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 환경부(환경평가과) |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 |
제9장: 대기보전 | 환경부(대기정책과) |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 농림부(통상협력과) |
제15장: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부(자연생태과) |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 환경부(수질정책과) |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 환경부(화학물질과) |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 환경부(폐기물정책과) |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 산업자원부(원자력산업과)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 |
제23장: 전 문 | |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 여성부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 문화관광부(청소년정책과) |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강화 |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 환경부(정책총괄과) |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 노동부(국제협력담) |
제30장: 산업계 |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 |
제31장: 과학기술계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32장: 농민의 역할강화 | 농림부(통상협력과) |
제4부 이행수단부문 | |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제34장: 기술이전·협력과 능력배양 | 환경부(환경기술과) |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 환경부(지구환경과) |
제38장: 지구환경보전 국제제도와 장치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환경부(지구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