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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일 : 1999년 7월 9일
개 정 : 2000년 4월 25일
개 정 : 2001년 7월 4일
개 정 : 2002년 1월 29일
개 정 : 2004년 5월 13일
개 정 : 2006년 2월 17일
개 정 : 2007년 3월 7일
개 정 : 2012년 3월 20일
개 정 : 2013년 3월 12일
개 정 : 2014년 3월 13일
개 정 : 2014년 8월 20일
개 정 : 2015년 3월 19일
개 정 : 2016년 4월 19일
개 정 : 2017년 2월 24일
개 정 : 2018년 2월 23일
개 정 : 2019년 2월 21일
개 정 : 2020년 2월 20일
개 정 : 2022년 2월 24일
개 정 : 2023년 2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취지에 따라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의제21』(Agenda21)을 근거로 지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할 민·관·산·학·연 구심체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충청북도의 도민, 기업, 행정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 4 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실천∙평가 등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추진
2. 시ㆍ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3.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여론수렴,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도정현안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
4.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 도민실천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활동
5.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구성과 조직

제 5 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5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민ㆍ관ㆍ산ㆍ학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환경), 산업경제위원회(경제), 행정문화위원회(사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추천위원
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및 관련 주무과장(행정지원)
다. 11개 시ㆍ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기구의 대표
2. 위촉직
가.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전문가 등의 대표자
나.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단, 기관ㆍ단체 대표자는 그 직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충북도의회 부의장, 시민사회ㆍ산업계ㆍ학계의 대표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 7 조(감사)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8 조(임원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고문)

①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자 및 협의회에 공로가 있는 지역사회 원로 인사로 회장단이 추대 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협의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0 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시민사회 및 기관ㆍ단체 대표급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발전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1 조(위원의 위촉해제)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 12 조(포상)

협의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13 조(총회구성)

①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4 조(총회소집)

총회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 15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동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
2.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16 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 할 수 있고, 온라인 회장 입장을 참석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분야별위원장, 사무처장 및 공동회장단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회장이 겸임 한다.

제 19 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예산 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
3.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추천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 부의안건 심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 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 할 수 있고, 온라인 회장 입장을 참석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분야별위원회)

① 의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평사회위원회, 순환경제위원회, 환경·생태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자치·공동체위원회, 안전·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총괄위원 각 1인을 두며, 충청북도 관련부서 실무과장을 당연직 행정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작성 및 수정보완
2.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
④ 위원회 총괄위원은 분야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⑦ ⑥항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시군협의회)

① 각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협의회는 충청북도와 시ㆍ군 의제 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군협의회는 상임회장이 추천한 3명이내의 위원, 사무처장과 시·군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 23 조(ESG위원회)

① ESG위원회는 기업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만들기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기관단체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한다.

제 24 조(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협의회의 기획실천기구이다.
② 실행위원회는 도의 주무과장, 위원회별 추천위원,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
2. 협의회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집행
3.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실무점검 및 조정
4.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TF팀 구성 운영

제 3 장 사무처 운영

제 25 조(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분야별위원회 업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사항

제 26 조(사무처 직제규정)

사무처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처장 - 사무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 원 - 국장, 부장, 팀장,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3. 직무대행 - 사무처장 유고시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직제 승급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27 조(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의 임용)

① 사무처장 임용은 인사위원회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며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상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28 조(임용계약체결)

상임회장은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29 조(직원의 퇴직 및 징계)

① 직원의 퇴직은 임용계약기간 만료, 의원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루어진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징계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하며,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 30 조(복무규정)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규정은 협의회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휴가는 근무상황부에 의거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가 가능일 수 산정은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직원의 출장은 출장신청서, 출장 결과보고서에 의거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직책 및 근무경력(임용전 경력 포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임회장은 사무처 직원의 보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4 장 사무관리

제 32 조(사무위임전결처리)

상임회장은 협의회 운영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호 전결처리내역과 같이 직원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위임할 수 있다.

제 33 조(문서의 성립 등)

① 문서는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4 조(문서의 관리)

① 문서를 생산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시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공인관리)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별표2호의 공인대장과 같으며 공인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담수행 한다.

제 36 조(사무관리 준용)

사무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대표회장으로 본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 37 조(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원 회비, 도민 성금, 기업체 찬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38 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상임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집행하되, 회계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2. 위원 회비, 도민성금, 기업체 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협의회의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거나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2항의 사업·운영비, 발전기금은 협의회의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여 집행 및 결산하며, 차기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

제 39 조(회계년도)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출납 폐쇄일은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 40 조(회계담당자 지정)

협의회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 징수관 및 물품관리관 : 상임회장
2. 지출원 및 물품관리원 : 사무처장

제 41 조(예산편성)

① 예산안은 각 분야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근거로 상임회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42 조(예산의 변경)

사업계획 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지출의 절차)

① 모든 지출행위는 관계 증빙서를 구비하고 지출결의서에 의거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출납부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채주에게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제 44 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 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 조(서류 및 장부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위원명부 및 이력서
3. 규 정
4. 총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5.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②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서류는 5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품관리

제 46 조(물품의 취득 등)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기증 받는 등 취득(이하“취득”이라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가액이 2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의거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 출납원은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상태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제 47 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 출납원은 취득한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서 물품이 손망실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물품을 손망실 시켰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남원은 매년 1회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재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불용품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 사용가치 상실, 노후훼손 및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의 불용처리는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타기관 단체 등에 무상대여 및 증여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산정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물품관리 준용)

물품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보 칙

제 50 조(타법 등 준용)

① 이 규정에서 타법 및 타규정 등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의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9. 7. 9>

①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가 발족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부 칙 <2000. 4. 25>

①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4>

① (경과규정) 2001년 7월 4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2. 1. 29>

① 운영규정 제5조(회원자격및구성) 개정

부 칙 <2004. 5. 13>

① 운영규정 제1조(명칭), 동 제5조(구성),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포상), 제9조(임원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구성 및 소집), 제20조(분과위원회),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서류 및 장부 비치) 개정

부 칙 <2006.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