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SDGs 지속가능발전 의제ㆍ기본법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발달과정
현대 서구의 물질문명사회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계론적 우주관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주체로는 인간만을 설정하고, 자연은 본원적인 존재가치가 없이 인간의 행복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객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소유·지배·관리함으로써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론적 우주관은 우주와 자연은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아 만일 어떠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것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관과 문명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62년 라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자에서 유독성농약에 의한 생태계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지구의 수용능력이 머지 않은 장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중요한 국제회의는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입니다. 스톡홀름회의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언, 27조의 원칙, 그리고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 뒤에 개최된 체코의 푸카레스트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입니다. 세계보전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인류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일명 지구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가국가들이 합의한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주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우회의 10년 후인 2002년 8월말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적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의제2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약속입니다.
의제21(Agenda21)
9개 주요그룹
의제21의 전체적인 구조
의제21의 주요분야
의제21의 구조
분야별 | 내용 |
---|---|
전문(1장) | 전문 |
제1부 사회경제부문(2∼8장) |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9∼22장) |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청정 관리 및 보전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23∼32장) |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 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강화 |
제4부 이행수단 부문(33∼40장) |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주관부서
주요내용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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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문 | - |
제1부 사회경제부문 | |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제3장: 빈곤퇴치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 환경부(지구환경과) |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 |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
제8장: 의사결정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 환경부(환경평가과) |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 |
제9장: 대기보전 | 환경부(대기정책과) |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 건설교통부(국제협력담) |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 산림청(국제협력과) |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 농림부(통상협력과) |
제15장: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부(자연생태과) |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 환경부(수질정책과) |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 환경부(화학물질과) |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 환경부(폐기물정책과) |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 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 산업자원부(원자력산업과)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 |
제23장: 전 문 | |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 여성부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 문화관광부(청소년정책과) |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강화 |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
제28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 환경부(정책총괄과) |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 노동부(국제협력담) |
제30장: 산업계 |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 |
제31장: 과학기술계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32장: 농민의 역할강화 | 농림부(통상협력과) |
제4부 이행수단부문 | |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제34장: 기술이전·협력과 능력배양 | 환경부(환경기술과) |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 과학기술부(기술협력2과) |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계와 국제협력 | 환경부(지구환경과) |
제38장: 지구환경보전 국제제도와 장치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 외교통상부(환경협력과) |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환경부(지구환경과) |
개념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의 성격
의제의 도출배경
지방의제의 도출배경
지방의제21 청풍명월 충북 탄생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