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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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조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도지사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
③ 도지사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경제통상국장
3. 보건복지국장
4. 환경산림국장
5. 균형건설국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심의 안건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협력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및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7.7. 조례 제4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