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홈으로 협의회 소개 bracket 관련 규정 bracket 운영규정

운영규정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 시행일 : 1999년 7월 9일
  • 개 정 : 2024년 2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취지에 따라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의제21』(Agenda21)을 근거로 지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할 민·관·산·학·연 구심체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충청북도의 도민, 기업, 행정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ㆍ환경 발전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ㆍ실천ㆍ평가 등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추진
2. 시ㆍ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3.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여론수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도정현안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
4.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 도민실천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활동
5.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력체계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구성과 조직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5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민ㆍ관ㆍ산ㆍ학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환경), 산업경제위원회(경제), 행정문화위원회(사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추천위원
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및 관련 주무과장(행정지원)
다. 11개 시ㆍ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기구의 대표
2. 위촉직
가.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전문가 등의 대표자
나.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단, 기관ㆍ단체 대표자는 그 직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충북도의회 부의장, 시민사회ㆍ산업계ㆍ학계의 대표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8조(임원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기간으로 한다.

제9조(고문)

①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자 및 협의회에 공로가 있는 지역사회 원로 인사로 회장단이 추대 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협의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시민사회 및 기관ㆍ단체 대표급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발전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포상)

협의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총회구성)

①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총회소집)

총회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동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사항
2.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6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분야별위원장, 사무처장 및 공동회장단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회장이 겸임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예산 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
3.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추천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 부의안건 심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다만, 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분야별위원회)

① 의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평ㆍ사회위원회, 순환경제위원회, 환경ㆍ생태위원회, 기후ㆍ에너지위원회, 자치공동체위원회, 안전ㆍ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총괄위원 각 1인을 두며, 충청북도 관련부서 실무과장을 당연직 행정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작성 및 수정보완
2.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
④ 위원회 총괄위원은 분야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⑦ ⑥항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시군협의회)

① 각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협의회는 충청북도와 시ㆍ군 의제 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군협의회는 상임회장이 추천한 3명이내의 위원, 사무처장과 시·군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23조 (ESG위원회)

① ESG위원회는 기업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만들기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기관단체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업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한다.

제 24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협의회의 기획실천기구이다.
② 실행위원회는 도의 주무과장, 위원회별 추천위원,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
2. 협의회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원
3.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실무점검 및 조정
4.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TF팀 구성 운영

제 3 장 사무처 운영

제25조(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분야별위원회 업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사항

제26조(사무처 직제규정)

사무처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처장 - 사무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 원 - 국장, 부장, 팀장,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3. 직무대행 - 사무처장 유고시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직제 승급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7조(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의 임용)

① 사무처장 임용은 인사위원회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며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상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8조(임용계약체결)

상임회장은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직원의 퇴직 및 징계)

① 직원의 퇴직은 임용계약기간 만료, 의원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루어진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징계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하며,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0조(복무규정)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규정은 협의회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휴가는 근무상황부에 의거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가 가능일 수 산정은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직원의 출장은 출장신청서, 출장 결과보고서에 의거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원의 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직책 및 근무경력(임용전 경력 포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임회장은 사무처 직원의 보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4 장 사무관리

제32조(사무위임전결처리)

상임회장은 협의회 운영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호 전결처리내역과 같이 직원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문서의 성립 등)

① 문서는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문서의 관리)

① 문서를 생산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시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인관리)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별표2호의 공인대장과 같으며 공인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담수행 한다.

제36조(사무관리 준용)

사무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대표회장으로 본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37조(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원 회비, 도민 성금, 기업체 찬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8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상임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집행하되, 회계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2. 위원 회비, 도민성금, 기업체 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협의회의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거나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2항의 사업·운영비, 발전기금은 협의회의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여 집행 및 결산하며, 차기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출납 폐쇄일은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0조(회계담당자 지정)

협의회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 징수관 및 물품관리관 : 상임회장
2. 지출원 및 물품관리원 : 사무처장

제41조(예산편성)

① 예산안은 각 분야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근거로 상임회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2조(예산의 변경)

사업계획 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지출의 절차)

① 모든 지출행위는 관계 증빙서를 구비하고 지출결의서에 의거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출납부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채주에게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제44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 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서류 및 장부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위원명부 및 이력서
3. 규 정
4. 총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5.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②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서류는 5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품관리

제46조(물품의 취득 등)

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기증 받는 등 취득(이하“취득”이라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가액이 2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의거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 출납원은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상태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 출납원은 취득한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서 물품이 손망실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사용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물품을 손망실 시켰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남원은 매년 1회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재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불용품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 사용가치 상실, 노후훼손 및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의 불용처리는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타기관 단체 등에 무상대여 및 증여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물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산정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물품관리 준용)

물품관리에 대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보 칙

제50조(타법 등 준용)

① 이 규정에서 타법 및 타규정 등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의 해석을 달리하여 다툼이 발생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9. 7. 9>

①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가 발족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부 칙 <2000. 4. 25>

(시행일) 본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4>

① (경과규정) 2001년 7월 4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3년 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2. 1. 29>

① 운영규정 제5조(회원자격및구성) 개정

부 칙 <2004. 5. 13>

① 운영규정 제1조(명칭), 동 제5조(구성),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포상), 제9조(임원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구성 및 소집), 제20조(분과위원회), 제2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서류 및 장부 비치) 개정

부 칙 <2006.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업무구분 세부사무명 전결권자
국장 사무처장 상임회장
회의운영 총회 회의개최 방침 결정    
총회 회의개최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결정사항 처리    
분야별위원회 위원 배분    
분야별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수립    
분야별위원회 회의결과 결정사항 처리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운영규정,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수립방침 결정    
운영규정,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수립    
직원의 인사·복무 및
보수 등
직원 임용방침 결정    
직원임용계획 수립    
직원 인사명령 및 임용계약체결    
직원 징계 처분    
직원 근무시간 변경 명령    
직원 휴가 처리    
국외출장 계획 방침결정    
직원 출장명령    
직원 출장결과 보고 처리    
직원 수당지급 결정    
사무처리 사무위임 전결처리 결정    
직원의 사무분장    
사업추진 사업계획 방침 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시군협의회와 업무협조    
전국협의회와 업무협조    
도 및 기타기관 단체와 업무협조    
재무회계 예산편성방침 결정    
예산(안) 작성    
실행예산(안) 작성    
예비비 편성(안) 작성    
계속비 편성(안) 작성    
예산의 이월(안) 작성    
예산변경(안) 작성    
예산전용(안) 작성    
결산보고서(안) 작성    
수입금 징수 결정    
반납금 여입 결정    
세출예산 지출 결의    
물품관리 물품의 취득 결정    
물품의 검수    
물품의 손망실 조치    
물품의 재물조사    
물품의 불용처리결정 및 처리    
여비 및 실비보상 직원 및 위원 등의 여비지급 결정    
직원 및 위원 등의 여비조정    
여비지급 특례결정    
위원 등의 실비 보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