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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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지원조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2-26 조례 제 3123호
  • (일부개정) 2024-11-01 조례 제 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4. 1>
1. 지방의제21 작성·실천·평가 등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추진
2. 시·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지원과 협력
3.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여론수렴, 경제·환경·사회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도정현안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
4.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도민실천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
5.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5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
② 위원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민·관·산·학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11, 2011. 2.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6. 28, 2016. 4. 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 4. 1, 2018. 4. 6>
1. 당연직
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나. 11개 시·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대표
2. 위촉직
가.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나.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4. 1>

제4조 삭제<2016. 4. 1>

제4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충청북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위촉위원 중 선출한 3명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16. 4. 1, 2020.1.1., 2024.11.1.>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목개정 2016. 4. 1], <개정 2016. 4. 1>
[제5조에서 이동 <2016. 4. 1>]

제5조(총회)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4. 1>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 4. 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6. 4. 1] [제6조에서 이동 <2016. 4. 1>]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된다.<2016. 4. 1>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 4. 1>]

제7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4. 1]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2016. 4. 1>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 4. 1>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4. 1>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2016. 4. 1>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제21 실천항목의 추진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
4.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5. 지방의제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6.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7.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조금은 반기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
② 상임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6. 4. 1>

제1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규정)

상임회장 선출방법 및 절차,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청풍명월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청풍명월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부 칙 (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